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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2005년  4월  30일  개정

2019년  1월  22일  개정

2022년  3월  11일  개정

 

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 위원장이 저자인 논문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내용은 외부에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3조 심사의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당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논문에 대해 제4조의 내용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 1차 독촉하고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 심사의뢰를 해지하고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통보서에 의거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3)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다시 판정을 받는다.

(4)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를 보류한다.

(5)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반드시 수정 후 새로운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의 재심을 받아야 한다.

(6)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재수정지시가 있을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발간 학회지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7)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한다.

(8)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투고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를 보류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논문 내용의 창의성

②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③ 논문제목과 내용의 명료성

④ 논문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⑤ 학계의 기여도 및 사회의 활용도

⑥ 용어기호 사용 및 그림과 도표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

⑦ 관련 문헌의 완벽한 서지정보 및 활용도

⑧ 주제어(Keywords)의 명시성

⑨ 외국어 초록의 정확성

 

5조 부 칙

①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은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