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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논문투고자 체크리스트]

 

1. 제출하신 원고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포맷으로 15페이지 내외(200자 원고지 140매 내외), 최대 25페이지(200자 원고지 240매 내외)를 넘지 않습니까?

2. 저적재산권 양도동의서에 투고자와 공저자가 모두 사인하셨습니까?

3. KCI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첨부하였습니까?

4. 제출하신 원고에 저자정보를 삭제하셨습니까?

5. 국문초록 650자 내외, 영문초록 250자 내외로 작성하셨습니까?

6.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에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기술하셨습니까?

7. 본문주와 참고문헌이 모두 일치합니까?

8. 국문 참고문헌의 수와 국문 참고문헌의 영어표기의 수가 일치합니까?

9. 참고문헌에 DOI 정보를 밝혔습니까

[투고규정  요약]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

2. 학위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에 걸맞도록 적절하게 보완된 경우에 투고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명, 학위수여대학, 학위수여 연월일을 밝힌 후 투고할 수 있음.

3. 투고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ras.jams.or.kr)으로 제출해야함.

4. 투고자는 논문게재 확정 후 본 학회에서 정한 논문출판비를 납부하고, 사사표기가 있는 논문은 추가 논문출판비를 납부해야함. 

5. 논문투고 마감일 이후 투고된 논문은 긴급논문처리를 진행하되 이 경우 긴급논문출판비가 부가됨. 

6. 본 학회지 형식에 따라 15페이지 이상을 초과할 경우 쪽당 추가 논문출판비를 납부해야함. 최대 25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7. 투고자는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함. 이 양식을 따르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집비를 청구할 수 있음.

8. 논문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저자명(국문 및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이메일, ORCID, 지시적 초록(국문 및 영문), 주요어(키워드), 본문, 참고문헌(국문참고문헌에 대한 영문표기)이 순서대로 제시되어야 함.

9.  본문의 장, 절, 항은 1, 1.1, 1.1.1과 같이 포인트 시스템에 의해 기재함.

10. 본문인용과 참고문헌은 아래에 첨부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여 기입해야함. 

11.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하기 위하여 JAMS에 탑재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양도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JAMS에 탑재해야함.

12.  게재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또한 게재논문의 저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13.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를 적용하여 배포함.  따라서 비영리 목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논문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기관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원문을 서비스할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와 이용협약을 맺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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