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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한국기록관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8. 5. 30 제정

2022. 3. 11 개정

 

 

1(목적 및 적용)

1. 본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한국기록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연구의 수행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각종 위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나 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다음의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

       -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연구결과의 출판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이 분명하고 투명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 시점에서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봉사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⑤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또는 가족(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투고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 [별첨 양식1]’을 작성·제출한다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고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와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⑥ 연구자는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연구자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연구승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와 의무)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갖춘 심사위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심사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에 임해야 하며심사과정과 그 결과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으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 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심사위원을 논문심사에서 제척한다.

 

5(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과 조사)

① 연구결과 출판 이전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② 학회와 관련하여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6(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부회장총무이사편집위원 등을 포함한 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간사 1인을 둔다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7(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위원 3분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③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해당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8(연구부정행위 관련당사자에 대한 처리)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9(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가 학회에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공문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요구

3. 일정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4. 일정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5. 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⑤ 위원회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연구윤리규정의 시행)

①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